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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 분쟁생기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10. 24.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 분쟁생기면




최근 자영업으로 생계를 전환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정말로 자영업이 하고 싶어서라기 보다는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자영업에 눈길을 돌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어떤 디테일한 목표나 계획,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일이 많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상가계약에서의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이상 자영업을 해 온 사람도 아차 하는 사이에 계약에서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더더욱 조심성 있는 판단과 진행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짚어 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다만 해당 특별법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나머지 사항들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안에 들어가는 권리보호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구분하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이 최소한도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등 세입자로서 보호받는 권리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명시화되지 못했던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보호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일정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차된 상가에만 적용되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상의하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특히 임대차 만료 시점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불리해지기 쉬운 임차인의 불안정한 위치를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지켜야 하는 사항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두고 있는 만큼 이에 어긋나는 경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더불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는 여러모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인 만큼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와의 상담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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