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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에서

by 김채영변호사 2017. 10. 3.

부동산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며,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여야 하며 그 보증금이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 임차계약이나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해당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 관련 분쟁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 관련 분쟁사례 알아보기


1992년 A씨는 대전의 한 시장 건물 1층을 임차하여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왔는데요. 그러나 건물이 2012년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고, 새로운 건물주인 B씨등 2명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다녔고,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건물주인 B씨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이어 B씨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우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하기 위해 투입한 유형적, 무형적 재산 가치가 축적되어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임대인은 이를 독식하여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배분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법원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된 분쟁상담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사례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임차인이 권리금이나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은 임대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를 꼼꼼히 따져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로 분쟁을 겪고 있으시거나 상가임대차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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