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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by 김채영변호사 2017. 9. 7.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입니다. 오늘은 그 중 주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17차례나 개정된 법인데요. 


국민들의 원활한 주택거래계약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 만큼 임대인에게 민법의 전세권이나 혹은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워,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로부터 제 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기타 채권자보다 임대인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통 전세계약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임대를 종료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거나 그 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을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을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본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동시에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내 집이 좋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이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이 법의 보호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요점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17번이나 개정된 만큼 법의 내용이 길고 제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이 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력을 가진 사람에게 상담을 받아보아야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련하여 오랜기간동안 여러 판례를 거치고, 부동산 법에 대해서도 빠삭한 김채영변호사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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