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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재개발토지수용 민감한 부분 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8. 28.

재개발토지수용 민감한 부분 있다면




시골, 혹은 기타 도시 외곽 지역에 땅을 다소나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간혹 토지수용과 관련된 문제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당장 내 일이 아니라 해도 내 토지 주변 지역에 재개발 등을 명목으로 하는 토지수용이 발생하게 되면 ‘혹시 다음은 내 차례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 반, 기대 반이 되기도 합니다.


잘만 풀린다면 재개발토지수용 문제는 오히려 토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아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다면 억울할 정도로 낮은 보상만을 받아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재개발토지수용 대상이 되었다 한다면 이 사안이 무엇을 의미하며,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 둬야만 합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이견, 어떻게 해소하는가?


토지수용이란 일반 국민이 보유하는 토지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강제로 소유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재개발 같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다만 국가라 하더라도 모든 토지를 마음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조건이 맞아야 하고, 절차도 적법하게 따라야 하며, 만약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토지의 원 소유자가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토지수용 과정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기 위해선 토지수용이 가능한 조건을 채워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것 또한 정당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 소유주는 토지수용 그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수용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개발토지수용 보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아예 수용 자체를 거부하는 소를 제기해야만 했지만 최근에는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보상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토지의 원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소송만 따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개발토지수용 분쟁,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토지수용 문제는 개인 대 개인의 부동산 분쟁과는 어느 정도 궤를 달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주체 중 하나가 공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의 부동산 분쟁하고 국가 대 개인의 토지수용 문제는 적용되는 법령 기준도 다를 수 있고, 판례 분석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파악, 해석은 상당히 까다로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주 접하고 해결해 왔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해결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좀 더 빠르고 명쾌한 해결을 접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더 상세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나누어 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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