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부당하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8. 25.

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부당하다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를 등을 제공해 주면서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린 자들에 한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한 다음 해당 이주대책정착지에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해 주는 행위를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를 생활기본시설비에 포함을 시키면서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공공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금 일부를 부담해주면서 이주대책으로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 받기로 하였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 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하였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SH공사가 ㄱ씨 등에게 반환을 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이 되어진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비용의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체 토지 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원심이 토지 면적 일부가 국가에서 무상귀속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중 부당이득 부분은 이주민에게 다시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가 무상귀속 된 토지도 용지비에 포함을 해야 하는 바람에 생활기본시설비용이 증가하여 해당 금액도 이주민들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분양금을 생활기본설치비용에 포함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