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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세금체납 압류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22.

부동산소송변호사 세금체납 압류사례



세금체납으로 압류돼 있던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을 대신하여 밀린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Q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전에 소유하던 주인이 1억 7천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Q지역에서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S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서 체납 세액의 전부를 본인의 명의로 지급했으나 이후에 이후에 제 3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씨가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할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를 송금 인으로 기재하여 냈으므로 유효한 납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밀려 있던 세금을 제 3자가 납부했을 경우 원칙상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 역시 그 즉시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S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 송금인을 전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그 납부가 S씨의 소유인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S씨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Q지역도 전 주인으로부터 세금을 받기 위하여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 받았고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Q지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제나 분쟁이 있다면 신속하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문제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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