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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 상속등기서류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23.

상속소송 상속등기서류




보통 상속인의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때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어 지면 그때부터 피상속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상속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등기가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소송 변호사는 상속으로 받게되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등기 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 상속등기서류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인일 경우 공동명의로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상속등기서류에 기재하여 이전등기해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상속소송 변호사는 상속인 중 일방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편, 상속인과는 별로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유효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의 경우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나 첨부정도를 적은 상속등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행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상속등기서류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언급한 상속등기 방법 이외에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갖춘 상속등기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등기서류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 상속등기서류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상속소송 변호사는 상속등기서류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및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의 첨부정보로서 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속등기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속등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 상속등기비용 수수료가 들어가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만 5천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상속등기서류 등과 관련한 사항에 궁금한 사항이나 상속등기로 인한 상속소송 등 법적인 분쟁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 법률적 자문에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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