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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연말까지 유예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13.

재건축사업 활성화 위해 초과이익환수 연말까지 유예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부단합니다. 관련 법률개정으로 재건축 시 용적률의 법적 상한선이 높아진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도 연말까지 유예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거래활성화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때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규정에 의해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이에 대해 정부는 2012년 12월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를 신설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초과이익환수 유예로 재건축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는 귀추를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 관련 분쟁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적 지원을 요청해 분쟁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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